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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의 예견가능성"과 "공동가공의사" 사이의 인과관계 고찰 등록일 2018-12-21 0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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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약식기소 사건을 통하여,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 “대법원 2007.4.26.선고 2007428판결의 판시사항에서 말하는, “공모공동정범의 요건 즉

공동가공의사기능적행위지배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리주장서면은 블루문의 지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낙찰자의 점유침탈에 대비하기 위해, 적법한 자력방위권을 행사하던 중

 유치권자가 고용한 인부들 사이에 불측의 폭행이 일어 났던 사건인데, 엉뚱하게도 검찰이 그 인부를 고용한 유치권자까지 

폭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약식기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의 법리적 배경은 위 "대법원판례의 공모공동정범이론"이었으며, 

더 구체적인 적용법리는 "범죄발생의 예견가능성만으로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시사항에 터잡은 것었습니다.

 

블루문이 이 유치권자를 도와주기 위해 당시 국선변호인을 같이 만나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담당 국선변호인이 작성한 서면이 너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변호인 스스로가 "공모공동정범"과 "공동가공의사" 판례에서 말하는 "예견가능성"의 의미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뭐가 억울한 것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주장을 할지, 논리구성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나 바랄 것을 권유함)

결국 블루문이 직접 나서서 "무죄주장 서면"을 대신 작성해주기에 이르렀는데, 이 서면이 바로 그 당시 제출된 서면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사가 2007428판례의 공모공동정범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기소한 사건인데, 위 판례는 '범죄발생의 예견 가능성'만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결코 아니라, '(경합범의 경우) 1범죄를 실행하면서 제2범죄가 파생될 것을 예측할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 제2범죄 예견가능성'"공동가공의사"사이에 인과관계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일 뿐이며

(이 사건처럼)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범죄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적 반론이에 대한 법리증명방법으로서  "여러가지 행위사례별 분석"까지 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자 중에 법조인들이 계시면, 꼭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달아주시고, 수준 높은 법리적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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