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문과의 하브루타
하브루타 [Chavrusa, Havruta] : 여럿이 모여 대화와 질문, 논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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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익성과 원금안전성의 관계 | 등록일 | 2018-10-28 13:3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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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 법률지식 = 꿈의 투자
1. 투자의 기초원칙 투자의 기초는 반드시 원금손실위험을 방지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 말은 버는 것보다 떼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투자원칙은 필자가 수강생들에게 가르치는, 투자의 전제개념이다. 필자는 벌 수 있는 확률이 99%이고,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한편, 원금손실의 위험은 바로 그 투자방법에 담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담보의 개념이 없는 투자들은 대부분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예컨대,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원래 매입했던 원금액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줄 담보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와 같이 담보개념이 없어서, 애초부터 원금손실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마음에 이미 허용하고 시작하는 투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위험의 반대급부 즉, 고수익의 가능성과 기대감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떼일 확률만큼 큰돈을 벌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의 투자논리에는 “수익성을 얻기 위해, 원금 안정성을 양보한다”는 명분이 있다. 즉,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는 어차피 버려야 한다는 논리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얻기 위해, 고수익을 포기하지만, 주식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얻기위해, 안정성을 포기한다”는 즉, 나름대로 “수익성과 안정성은 어차피 제로섬”이라는 이유논리가 있다는 말이다.
2. 제대로 공부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계는 더 이상 제로섬이 아니다. 그런데, ① 부동산이나 은행예금과 같이 원금이 지켜지면서 ② 연수익률을 최소 50% 이상 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원금이 보장되는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부동산투자의 단점인 낮은 수익률문제를 (기술을 가미해서)별도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이나 담보부채권(NPL)은 물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금손실의 위험이 주식처럼 들쑥날쑥 불안정하지 않고, 거의 은행예금 수준에 가까운 원금안정성은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낮은 수익률"이라는 중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가,주택의 임대수익률도 연 10%를 넘지 못하고, 땅을 사서 그 땅값이 연 50% 이상 오른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점 즉,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여, 그 수익률을 "주식의 선물, 옵션의 수익률과 같이" 파격적으로 높이면서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원금안정성까지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사실이라면, "은행예금처럼 원금보장은 되면서도, 수익률은 연 50% 이상 복리로 불어나는" 꿈의 투자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부동산이란 (주식이나 은행예금과는 달리) 그 존재양상이나 물리적,법률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거기에 법률적인 기술(인허가기술, 용도변경기술의 활용, 유치권, 법정지상권 문제해결 등)을 가미한다거나, 경제적 개발행위를 가미할 경우, 수익률을 최소 연 50% 이상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 이러한 고수익을 내면서도, (부동산특유의 물권적 특성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은행예금수준의 원금담보력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주식투자 등에서 존재하는 원금손실위험"은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물권의 취득을 전제하고 투자하기 때문이다)되고, 은행예금과 비슷한 원금안전성이 담보되면서도, (채권, 물권, 강제집행 등의 법률적 기술을 가미함으로써)연수익률은 최소 50% 이상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는 투자강의에서 “이 같은 투자기술을 공부하게 되면, 복리로 계산해 5년 만에 원금의 10배 정도(1억 원을 10억 원으로) 증식은 무난히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3. 비결은 "주당 2시간의 공부와 학습" 그러나, 전문지식의 학습 없이 아무나 그렇게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과 공부"가 필요하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일반적 법률가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법률지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지식과 실무지식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단순법률지식만 가지고 경매판에 뛰어들어도 돈을 벌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매분야에서 ➀법률지식과 기타 법률적 권리들에 대한 분석능력만 갖추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➁이 같은 권리와 기술을 능숙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경험의 의한)실무지식과 ③차별화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까지 갖추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수익성과 원금안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투자는 존재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이야기한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공부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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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과 기타 법률적 권리들에 대한 분석능력은 기본이고
차별화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다 갖춘분에게 얹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공부하겠습니다. 죄를 더이상 지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