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문과의 하브루타
하브루타 [Chavrusa, Havruta] : 여럿이 모여 대화와 질문, 논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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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적 리스크와 법률적 리스크의 명확한 차이 | 등록일 | 2019-08-01 09: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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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리스크"에서 생기는 수익률은 "경제적 리스크"에서 생기는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다. 통상 10배수 이상이다. (집값이 상승해봤자 1년에 10%, 20%지만, 유치권, 지상권을 깨뜨리면 단 몇 개월 만에 매입한 가격의 몇 백%가 오른다) ◯ 그러나,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반대다. 경제적 리스크는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결과를 미리 확정하기가 불가능"하지만, 법률적 리스크는 사전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결과를 "처음부터 미리 확정"하고 매입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 쉽게 말하면, 누가 땅을 사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매입하는 방법" 이 따로 존재한다거나, "이 월세에 임차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미리 (점쟁이처럼) 100% 예견하면서 상가를 구매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만,(=경제적 결과는 사전에 확정 불가능) 이 유치권이 "깨지는 유치권"인지, 지상권이 "깨지는 지상권"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100% 확신을 갖는 방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말이다.(= 법률적 결과는 사전에 확정 가능) ◯ 부동산의 가격이란 (누군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사는 것이어서) 사람의 마음과 구매심리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내가 집을 구입한 이후의 미래 시점에서도 (경제상황의 변화나 매스컴 보도만으로도) "대중들의 구매심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가격이 오른다"는 증거를 "사전확보"하기란 그 자체로서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확정적인 법률관계"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뀔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물건매입후) 법률의 개정이 있더라도 "개정하기 이전의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가치"는 "쉽게 변동되는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가치"인 것이다. ◯ 땅이나 집을 살 때, 점성술가처럼 땅값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여 알아맞히거나, “이 부동산이 1년 내에 30% 오른다는 명백한 증거"라든지, “국가기관의 보증서”까지 사전에 미리 확보하고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치권이나 지상권이 깨진다는 "법률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 다음, "이 증거를 확인한 법률전문가(변호사)"로부터 투자금 지급보증까지 받으면서, 집을 자기명의로 구입하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방법이 실제 존재한다면, 제3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리스크 제로(0)에 고수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유일한 이슈는 ① "그 집을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② “유치권, 지상권이 깨진다는 증거”를 ③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이다. 블루문 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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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설명 멋집니다^^
일반인들뿐 아니라 경매를 쫌 한다는 사람들도 유치권의 법률적리스크를 제로로 설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목표~
블루문의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기술에 경의를 표합니다.